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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사북사건 계엄사 가혹행위 확인

입력 : 2008-04-24 09:34:18 수정 : 2008-04-24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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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 4월 계엄사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광부들이 일으킨 사북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고문과 구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사북사건은 탄광촌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는 광부들의 쟁의에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계엄사 수사단은 관련자들에게 혐의 사실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임신부를 포함한 부녀자 40∼50명의 옷을 벗긴 후 성적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은 유산과 정신과 치료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가혹행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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