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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 재판 증인 "협박·폭행 당해"

입력 : 2008-11-18 22:26:01 수정 : 2008-11-18 2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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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직원 주장에 한바탕 소동 18일 진행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사건 재판에서는 광고주 업체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소동이 일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광고주 업체의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측 참관인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해 증언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자 방청석에서 2명의 남성이 퇴정했고 또 다른 방청객 2명도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가 퇴정당했다.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피해 업체가 공개될 경우의 ‘2차 피해’에 대해 검찰 측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터여서 이 직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증인으로 나온 피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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