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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첫 이주민 '인권선언'… "모든 이주민은 평등하다"

입력 : 2008-12-13 09:13:27 수정 : 2008-12-13 0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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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결혼여성 13일 '인권선언문 발표
인종·국적·종교로 인한 차별 철폐 등 14개항 담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12월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이주민 인권선언문’을 발표한다.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차별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결혼 이주 여성, 아동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에서 개최하는 ‘2008 세계이주민의 날 한국대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이주민 인권선언을 할 예정이다. 외국인들이 ‘선언문’ 형식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개항으로 이뤄진 이주민 인권선언문의 제1항은 “모든 이주민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이주민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의 차별 없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이주민은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언어, 체류 자격을 이유로 타인에게 예속되거나 기본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모든 이주민은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특정 문화나 사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선언문에는 이 밖에 ▲이주한 사회와 문화를 알고 경험할 권리 ▲기본권 침해 때 법원의 구제를 받고, 언어 지원을 받을 권리 ▲체포·구금·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 ▲타국으로 망명할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차별 없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보장을 요구했다. 또 ▲아동의 양육·발달을 지원받을 권리 ▲이주민 자녀와 미등록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등의 권리들을 폭넓게 담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이정혁 목사는 “이주민 인권선언은 이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권선언 14개 항은 이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이라며 “최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민들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이들도 사회 일원으로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노협 관계자는 “이주민 인권선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이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는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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