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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송병준 후손, '3000억원 땅' 소송 패소

입력 : 2009-02-08 11:16:53 수정 : 2009-02-08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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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억원대 땅’을 돌려달라며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8일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송병준의 것이었다 1921년 강모씨, 1922년 동모씨를 거쳐 1923년 (일체 치하의)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돼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확인 및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땅은 도심 속 미군부대인 ‘캠프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3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경남도 장진 태생인 송병준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으로 일했고 이용구와 함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했고 헤이그 특사 파견 사실이 드러나자 고종 퇴위 운동을 주도하는 등 친일운동에 앞장섰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국권을 일본에 넘기자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매국행위를 했으며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 백작 작위를 받았고 총독부 중추원 고문 자리에도 올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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