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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인명사전 발행금지 신청 "이유없다" 모두 기각

입력 : 2009-02-23 10:02:06 수정 : 2009-02-23 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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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사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일제 강점기 화가 장우성씨의 후손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장씨가 친일단체가 후원한 ‘결전미술전’에 입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공개한 친일인사 명단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 발행을 금지할 만한 잘못된 사실을 찾을 수 없고, 발행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친일사전 게재는 연구소의 의견 표명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우리 사회에서 ‘친일’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지 않아 그에 따른 논쟁에는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고, 지도층 인사인 장씨의 친일행위 판단은 공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제 시절 법조인 엄상섭씨의 후손이 낸 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을 “학문과 출판의 자유 등 헌법정신에 충실했다”고 평가한 연구소는 오는 8월 광복절까지는 친일사전 발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그간 친일사전 수록 대상자 93명에 대한 후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이 중 84명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1명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돼 수록 대상에서 빠졌고, 나머지 8명은 추가 심사를 이유로 보류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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