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영화 ‘디워’를 제작하던 2004년 1월28일 제작비 마련을 위해 S사로부터 40억원을 빌린 뒤 2006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갚았으나 나머지 20억을 아직껏 변제하지 않았다. S사 관계자는 “심 대표가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공증서를 직접 작성했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돈을 갚지 않아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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