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 “수사기관 횡포” 반발 경찰이 지난 3월 YTN 조합원들의 이메일 9개월치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YTN 노조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해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20명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이메일은 YTN노조의 사장 선임 반대 투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9개월치 분량이며, 이메일은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조합원들 것이었다.
경찰은 3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24일 압수수색했으며, 처음에는 YTN 메일 서버 전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이메일은 상당 부분 취재 과정에서 작성한 데다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이 변호사들과 나눈 내용이 이메일에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 YTN 노조 측은 “수사를 빙자한 감청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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