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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환수 ‘멀고 먼 길’

입력 : 2009-08-09 19:04:06 수정 : 2009-08-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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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 불복소송 휘말려… 52건 법정에
3년 전국뒤져 찾은 ‘매국 토지’ 9.5%만 귀속
제3자 매각된 땅 되찾기 위해 별도 소송 준비도
친일재산 국가귀속 작업이 본격화한 지 만 3년이 지난 가운데 환수 결정된 토지의 90% 이상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친일파 후손들의 반발이 거세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와해로 중단된 친일 과거사 청산은 2006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며 친일재산 국가귀속 작업으로 본격화했다.

9일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환수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후손의 토지는 7월 현재 774만4000여㎡(시가 1571억원)로 서울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다. 이중 환수가 확정된 토지는 전체의 9.5%인 73만3000여㎡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송에 휘말려 있다.

조사위는 출범 직후 1904년 러일전쟁부터 45년 광복 때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토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친일파 45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추적, 국고 환수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일합병조약 체결 당시 내각 총리대신을 지낸 이완용과 일진회 총재 송병준, 을사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인 권중현 등 9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25만4000여㎡(공시지가 36억원)에 대해 2007년 5월 첫 국가귀속 결정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친일 행위자 177명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94명의 재산을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인력 50명이 3년간 전국을 누비며 친일재산을 찾아낸 결과지만 ‘환수 결정’ 이후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귀속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했고 조사위 발족 근거인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땅을 팔아넘긴 사례도 속출했다.

현재까지 조사위를 상대로 52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이중 13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친일파 후손이 청구한 소송 중 판결이 난 1심(21건)과 2심(4건)에서 위원회는 사실상 모두 승소했지만, 남은 소송이 훨씬 많다.

유사 행정심판 청구도 23건이 제기돼 8건이 계류 중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특별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5건의 헌법소원도 제기했고, 4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땅이 제3자에게 팔린 경우, 특별법 시행 전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 한해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선의로 취득했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제3자에 땅을 팔아넘긴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이미 11건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 직속의 4년 한시 기구로 출범한 조사위는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7월에 ‘2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장완익 조사위 사무처장은 “남은 1년간 당초 세운 활동 목표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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