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구속된 A씨의 아내가 "남편이 3년 전 11살이던 아들을 10여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경찰은 아내와 아들, 피고소인인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친딸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 후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처벌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고, 딸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고 싫다. 아름다운 꽃 가지를 꺾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고 사형을 시켜도 마땅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에 보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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