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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前청와대 행정관…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09-12-10 21:30:53 수정 : 2009-12-10 2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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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민소영)은 케이블 방송업체 간부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4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로 볼 때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 청와대 행정관 2명은 지난 3월25일 지인인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장 신모(45)씨가 벌인 서울 신촌의 한 유흥주점 술자리에서 동석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업체의 문모(38) 팀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 중 한 명이 도중 청구를 취하해 김씨만 판결을 받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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