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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신문활용교육)] (주간이슈) 흉악범에 보호감호제 재도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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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22 00:33:34 수정 : 2010-03-22 0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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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에 보호감호제 재도입
 
법무부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3대 흉악범죄자들에 한해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이를 적용할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세부 요건을 논의 중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에 보호감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절도 또한 중범죄인 강도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죄에 포함하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형기 합계, 재범 가능성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택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폭력 범죄도 상습성과 죄질 등 범죄의 특성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사실상 5대 범죄가 보호감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법무부는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예전의 사회보호법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옛 사회보호법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강간, 강도상해, 상습사기,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폭넓게 보호감호를 적용했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으나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로 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감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줄대기, 제식구 챙기기의 원인인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권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확대해 이를 분산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공모제는 일반 학교에서 시행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개방형 공모제는 자율학교 등에 적용된다. 교과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되 시도 교육청 여건에 맞춰 공모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교장 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150%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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