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과거 이중처벌 논란을 빚은 보호감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예전의 사회보호법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옛 사회보호법은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강간, 강도상해, 상습사기, 사기, 횡령, 배임 등에 폭넓게 보호감호를 적용했었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는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으나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초·중·고 교장 절반 공모로 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구조적으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감의 가장 막강한 권한은 줄대기, 제식구 챙기기의 원인인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각급 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권이다. 따라서 공모제를 확대해 이를 분산함으로써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공모제는 일반 학교에서 시행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개방형 공모제는 자율학교 등에 적용된다. 교과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되 시도 교육청 여건에 맞춰 공모 비율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교장 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150%로 늘리기로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