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공포… 민간기업 채용땐 세 감면 앞으로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또 새터민 채용 기업체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6개월 후이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북한에서 교수나 교사 등 각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 새터민 중에서 정부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임용할 수 있다.
그동안 새터민의 공무원 특별임용 대상자는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자로 제한됐었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새터민 공무원 채용 기피현상까지 맞물려 새터민들의 공직 진출은 미미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내 새터민은 1만8000여명이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새터민 공무원 채용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우리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탈북 당시의 계급과 직책, 경력 등을 고려해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새터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또 통일부 장관이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해 정착지원 시설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토록 하고, 보호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터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재단은 새터민의 생활안정·사회적응·취업 지원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업, 새터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새터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실태조사·통계구축사업 등을 한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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