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처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10대 남자 청소년들이 군입대를 앞두고 국적 포기를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국적이탈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이군을 비롯해 4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이들 명단을 병무청에 알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지 꼭 확인하도록 했다. 이군은 출생 당시 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였던 만큼 형식상으론 국적이탈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비록 부모가 영주권자일지라도 여러 정황상 원정출산에 해당하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정출산이 병역기피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국적이탈 요건을 한층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이군 등이 한국 국적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병역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군처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성은 군복무 후에도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택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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