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인사나 업무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면 청문감사관실에 알려 사실 관계를 조사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부당 행위자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지연이나 혈연,학연, 경찰간부 후보 등과 같은 입직경로 등에 얽매이거나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 등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한 인사를 하거나 근무지를 배치하는 행위다.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성차별, 기타 조직 내에서 차별로 인정되는 행위도 신고받는다.
경찰관이 인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인사권자 권위가 흔들리고 승진 탈락 등 원인을 지연이나 혈연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품이나 향응 상납 등이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 신고로 부정행위를 얼마나 적발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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