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요구받으면서도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애매한 직업이다.
7일 청원경찰법 등에 따르면 1962년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 중요 시설 등에 배치돼 있다. 일반 기업체 경비를 맡거나 사설 경비업체 직원과는 신분이 뚜렷하게 다르다. 우선 청원경찰이 필요한 기관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배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된 청원경찰은 경찰서장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 총기 등 무기도 휴대할 수 있다. 배치에 앞서 경찰 교육기관에서 직무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으며, 복무 과정도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공공의 일을 맡다 보니 노조결성이나 쟁의행위 돌입 등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 3월 국가가 아니라 각 해당기관이 청원경찰 임면(任免) 주체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면서 신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나기천·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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