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현장메모]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신중해야

관련이슈 현장메모

입력 : 2011-05-27 23:15:48 수정 : 2011-05-27 23:15: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실 등록금과 관련해 돈이 더 나올 데는 기부금뿐이에요.”

‘반값 등록금’ 논의 초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말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3조원. 대학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원에서 정부가 장학금, 학자금대출 명목으로 지원하는 4조원을 뺀 액수다. 교과부가 내년 관련 예산을 2배 늘려도 7000억원을 보태는 데 그친다.

송민섭 사회부 기자
나머지 2조3000억원을 어디서 끌어올지가 숙제다. 우선 대학 기부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2006년 말 제안한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장관은 당시 대학 기부금을 정치후원금처럼 1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 같은 소액기부금 용처를 장학금 등에만 제한하자는 새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시행되면 2015년까지 최대 9120억원이 모여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다.

사실 민간 기부금은 정부로서는 양수겸장의 카드다. 추가 예산 없이도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학 자율화 침해 비판에서도 자유롭다. 기부문화 확산과 대학 재정건전화 유도라는 명분도 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6년 개정안을 검토할 때 장학 목적 등의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는 현재도 상당 수준(50∼100%)이라는 의견을 냈다. 기부금 공제가 기여입학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지지는 국민들이 대학을 사적 재산만이 아닌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개입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가 공공재로서 대학의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등록금 경감 재원만큼은 민간 기부보다는 낭비되는 예산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이다.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