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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허위 보도 책임 통감”

입력 : 2011-09-06 01:06:01 수정 : 2011-09-06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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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내부 시스템 재점검 할 것”
노조 “대법 판결 취지 무시” 반발
MBC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5일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MBC는 “이를 계기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며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 노조는 사측이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과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내용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적인 인식을 피력했다”며 “회사는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정부 여당의 앞잡이가 돼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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