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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질녘 불법과외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입력 : 2011-11-16 00:39:07 수정 : 2011-11-16 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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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서울 강남 적발 현장 동행취재
가정집 등선 비밀수업… 학원은 ‘눈가림’ 영업
심야 논술교습도 급증… 걸리면 “몰랐다” 발뺌
‘가정집 불법과외, 가림막 친 학원의 심야과외, 맞춤형 비밀과외….’

교육과학기술부 학원상황팀이 지난 11일부터 적발한 교묘한 수법의 불법과외 사례다. 이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불법과외 학원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심야교습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2곳은 고3생을 위한 수시 대비 논술학원이었다. 취재진은 14일 오후 4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진행된 학원상황팀의 잠복·단속활동을 따라가 봤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단속반과 경찰 2명이 오후 5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불법과외 현장을 급습하자 수업을 진행하던 30대 여성이 황급히 몸을 숨겼다. 강사 김모씨는 “신고된 과외인 줄 알았다.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수업을 받던 중학생 6명도 자리를 피했다.

학원처럼 개조된 아파트 14일 학원상황팀이 적발한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내부는 과외교습을 위해 학원 형태의 작은 교실로 개조돼 있었다.
아파트 내부는 과외교습을 위해 학원 형태의 작은 교실 4개로 개조돼 있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4인용 책상이 놓여 있고, 중고생용 수학교재와 영어사전 등이 여기저기 보였다. 책장에서는 ‘학생관리’라고 쓰인 파일이 발견됐다. 한 단속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증거”라고 귀띔했다.

운영자 고모(39·여)씨는 “1인당 월 80만원가량 받고 1년3개월가량 교습소를 운영했다”며 불법과외를 인정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도곡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수강료도 초과로 받은 사실이 적발돼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교육청 이철웅 주무관은 “대학 수시 2차 논술시험을 앞둔 지난 11일 대치동 학원 두 곳에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며 “당시 강사가 학생에게 일대일로 첨삭지도를 하고 있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학생만 10여명이었다”고 말했다.

자정까지 단속은 계속됐다. 창문의 가림막 사이로 불빛이 새나오는 건물 4층의 국어학원에서도 ‘눈가림’ 수업이 진행됐다. 셔터는 반쯤 내려져 있었지만 불꺼진 복도를 지나쳐 학원에 당도하자 한 강사가 고등학생 6명을 상대로 수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해당 강사는 “보충수업을 하는 것일 뿐 정규수업은 끝났다”고 해명했지만, 단속반은 가차없이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인원은 총 8명으로 8시간 동안 강남구 대치동 도곡로에 있는 60여곳의 실태를 점검했다. 대상은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조례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등이다.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조례에 따라 오후 11시 이전은 벌점 10점,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에는 20점, 자정 이후에는 벌점 40점이 각각 부과된다. 벌점이 35점을 넘으면 14일간 학원 운영이 정지된다.

지난 10일 수능시험이 끝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시 2차 일정과 맞물려 고액 논술특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목동 등 ‘학원 중점관리구역’에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18일까지는 논술 특별점검과 심야 위반사례, 불법 과외교습 위주로 단속하고, 수시 2차가 끝나는 내년 1∼2월까지 특별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희·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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