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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왕재산’ 총책 징역 9년 선고

입력 : 2012-02-23 19:21:21 수정 : 2012-02-23 1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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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위협 상존, 국가안보 위험 초래할 수 있어 엄벌”
반국가단체 결성은 “실체 없어” 무죄 판결… 파장 예고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간첩단 ‘왕재산’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10여년 만에 간첩단을 잡았다”며 수사에 열을 올린 검찰은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왕재산 실체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3일 북한 225국 지령을 받고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왕재산 ‘총책’으로 규정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왕재산 조직 구성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대폭 깎았다. 

검찰이 왕재산 조직원이라고 밝힌 임모씨 등 3명에게는 5∼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북한 공작원과 통신을 주고받은 점, 북한 당국에서 지령을 받아 국내 정보를 수집한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판결문에서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이상 국보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김씨 등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수사와 재판 내내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과 법원을 비난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근거 없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해 법원을 오도하려 했다”고 준엄히 꾸짖었다.

하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가장 주력한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국보법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일 정도로 국보법 다른 조항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왕재산 조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뒤 김씨 등 5명 전원에게 국보법 3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혐의의 주된 증거는 왕재산 조직에서 탈퇴했다는 조모씨의 증언”이라며 “1990년대 중반에 왕재산과 관계를 단절했다는 조씨 진술만으로는 ‘김씨 등이 2005년 왕재산을 결성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이 개별적으로 국보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들이 모여 왕재산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왕재산은 함북 온성의 산 이름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1933년 이곳에서 항일투쟁을 했다며 성지로 떠받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왕재산 수사 당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이후 12년 만의 반국가단체 사건”이라며 “일각에서 ‘조작’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취임 당시 왕재산을 거론하며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왕재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주·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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