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서울시 노원구 모 아파트 주민 황모씨 등 9명이 “납골당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아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원구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천주교 재단의 납골당 설치공사는 폐쇄 명령 이후 중단됐고, 실제로 소성당으로 사용될 뿐 납골시설로 사용된 적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단은 2005년 5월 성당 지하 2층에 납골시설 설치 공사를 거의 끝내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고 반려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학교 부근 200m 이내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자 구청은 재단에 납골당 폐쇄 명령을 내렸고, 재단은 납골함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변경해 소성당으로 사용해왔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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