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죄하라” 지난 2월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제2차 명단 선정발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한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번 파기 환송 판결로 향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피고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이를 미룰 경우 회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기업에 직접적으로 강제집행을 명하더라도 일본 법원에서 다시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같은 사건에 대해 일본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떨어진다. 만약 한국 내에 해당 기업 지사 등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 5%(1조5000억원)를 갖고 있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이 지분을 항소심 법원이 가압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해당 일본기업들이 국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배상금을 부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소송을 맡은 정영식 변호사는 “피고대리인은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는 ‘책임 없다’고 주장했지만 화해를 타진했을 때 판결문을 기다려 보자며 (배상금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도 내비쳤다”며 “특히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의 관계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손해배상을 수용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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