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아들을 학대해 뇌 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어린 아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A씨의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내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었다. 아이는 폐쇄성 대뇌 타박성 출혈상을 입어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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