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선 현영희·조씨 차명폰 통화 공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조씨에게 건넨 건 3억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는 현 의원 주장이 배척됐다. 특히 조씨 측은 “부분 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병력 때문에 일부 행적이 헷갈렸을 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향후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3억원 부분 외에 다른 6가지 고발사건까지 모두 수사한 후 현 의원 신병처리 여부와 시기를 정하기로 한 검찰로서는 한시름 놨다는 평가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현 의원과 조씨가 말을 맞춘 정황을 파고들었다. ‘중간 전달자’인 조씨 영장실질심사였지만 현 의원 측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현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도 미리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현 의원이 수행비서인 정씨에게 건넨 쇼핑백에 5만원권 말고 달러와 유로화, 엔화 등 외화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 의원 남편인 임수복 회장 회사 금고 등에서 달러가 나왔고, 2만2000유로 등 환전 내역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쇼핑백이나 루이뷔통 가방이 작아서 3억원을 넣기 힘들다’ ‘5만원권만 넣으면 6㎏에 달해 기차로 움직이기 힘들다’는 조씨와 현 의원 측 주장을 배척하려고 ‘공’을 들였다. 또 “지난 3월28일 현 의원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몫으로 조씨에게 준 2000만원은 일본 후쿠오카 지방의 고쿠라상사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며 “현 의원 지시로 정씨가 김해공항에서 고쿠라백에 돈을 넣어 조씨에게 줬고, 조씨가 서울로 갖고 갔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쇼핑백은 임 회장과 그의 아들이 일본을 오가며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5일 현 의원과 조씨가 차명폰으로 통화한 정황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기 이름으로 개통한 스마트폰 말고 지인인 이모(여)씨 명의로 폴더폰을 따로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현 의원과 이 차명폰으로 통화하면서 말을 맞추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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