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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갑의 횡포…일러스트 전문 회사 노동착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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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5-11 19:35:20 수정 : 2013-05-11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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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유명 시각디자인 회사에서도 교육 목적이라며 자사가 수주한 제품을 만드는데 수강생들을 반강제로 작업시키고,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회원 수만 14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시각디자인 커뮤니티 ‘방방곡곡, 창작을 배우는 사람들’(방사)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A씨는 ‘팝픽에서 월 50만원을 받고 잦은 밤샘작업을 하는 등 노동착취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팝픽은 게임 등에 들어가는 시각디자인 제작과 모바일 게임개발, 전문잡지 출판, 시각디자인 학원 운영 등을 하는 국내 유명 시각디자인 업체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팝픽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다 대표 송모(29·여)씨의 제안으로 월급 100만원을 약속받고 취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업체는 A씨에게 그림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급의 반을 삭감했다. 

 업무 강도도 높아 오전 9시30분 출근해 다음날 새벽까지 업무를 하는 날도 많았다. 직원들은 입사 당시 연봉제로 계약했지만 과도하게 제시된 실적을 맞추지 못하면 월급을 삭감당했다. 게다가 일부 직원들은 업체 대표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한 그림 가운데 일부를 함께 만들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녔다는 B씨는 업체가 수주한 제품을 만드는 데 교육 명목이라는 이유로 강제 참여시켜 5개월여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평일에는 밤낮없이 작업했고, 애초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67만원만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팝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내 유명 일러스트 정준호씨는 방사 게시판을 통해 “17년간 일을 해온 현업 종사자로서 이번 이슈에 대해 지켜보다 느낀 바를 말씀드린다”며 “업체에 납품돼 공개된 본인의 작업물에 대해 상식적인 협업과 도용이었는지에 대해 작가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준비생의 노동력 착취 문제와 관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보상 처리가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송씨와 업체 관계자는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지원을 받아 월 10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3개월간 실무교육을 했지만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했다”며 “과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저작권 문제는 보조작업자의 작업을 두고 그림 일부가 도용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업체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러스트 최모(28)씨는 “일러스트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도제식 교육과 불분명한 저작권 문제가 잠복해 있었다”며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친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사진=팝픽(POPPI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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