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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공동소송 어떻게… '타범죄 악용 입증해야'

입력 : 2015-01-04 18:45:36 수정 : 2015-01-04 18: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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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보유출 배상책임 인정 안해
'2차 피해' 땐 법원 판단 변화 가능성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은 유출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등에 비춰 회사 측 과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카드 3사에서 유출된 정보를 넘겨받은 대출업자를 기소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 판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66건에 원고 수만 14만1796명에 이른다. 이들은 유출사와 국가 등에 자신의 정보가 빠져나가 입게 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출사의 배상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제 법원은 2008년 1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 피해자 14만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옥션이 취한 보안조치 등에 비춰 회사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1년 발생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해킹 사건 관련 피해자들 중 일부도 지난해 말까지 서울중앙지법에 8건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법원은 SK컴즈가 이행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수준과 해킹의 수법·방지 기술의 한계, 해킹 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회사의 입장에서도 해킹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벌어진 KT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에 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KT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노출 등으로 신분·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다”며 2차 피해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해 3월에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카드 3사에서 유출된 8465만건의 개인정보 중 일부가 대출업자에게 빠져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는 추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승소를 무조건 확신할 수 없지만 법관들 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판단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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