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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공무원도 정치활동 금지'…시설관리公, 과잉규제 논란

입력 : 2013-03-11 00:05:30 수정 : 2013-03-11 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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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원 등 최고 파면 징계
“헌법상 문제 소지… 개정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집단행위와 정치행동을 금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10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주차관리·관내 청소담당·하천 관리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집단행위와 정치행동을 할 경우 징계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총 26곳 가운데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24곳에서 직원들이 집단행위를 금지한다는 인사규정이 있어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노원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이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행위나 정치활동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강도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의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 같은 인사규정은 헌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징계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때에는 대상 행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활동이라는 표현도 광범위해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행동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와 집단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 규정을 개정하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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