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살의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피해자 부모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7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행까지 저지르게 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달 7일 양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 강모(12·1년)양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송성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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