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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EEZ 넘나들며 ‘위험한 조업’

입력 : 2008-06-02 11:27:58 수정 : 2008-06-02 1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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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어자원 고갈에 무허가 원거리 출어 감행
올해만 日에 나포 9건… 당국 감독 강화 필요
연근해 어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 해상 등지로 조업에 나서면서 일본 당국에 나포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1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독도 남동쪽 64마일 해상에서 대게를 잡던 경북 포항 구룡포 선적 자망어선 덕양호(89t급)가 일본 수산청 어업조정사무소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덕양호는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 항으로 예인돼 조사를 받은 뒤 담보금 4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지난 4월 22일 제주 성산포 동쪽 148㎞(일본 EEZ수역) 해상에서 갈치를 잡던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P호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다가 일본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돼 후쿠시마항으로 압송됐다. 앞서 4월 20일에도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성산포 선적 H호가 일본측에 나포돼 도미에항으로 끌려갔다.

우리나라 어선들의 일본의 EEZ 침범으로 일본에 나포된 어선 수는 2006년 10건, 2007년 15건, 올들어 지금까지 9건에 이르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 동해안지역 어선의 경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EEZ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8척이 일본에 나포됐다.

우리나라 어선의 일본 EEZ 침범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한·일 EEZ 획정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된 데다 오염과 불법 남획으로 연근해 어자원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나포 위험을 무릅쓰고 어자원이 풍부한 일본 수역에 진출했다가 나포된 어선들은 거액의 담보금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어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일본에 나포된 경북 동해안지역 어선들이 풀려나는 조건으로 일본 측에 납부한 담보금은 970만엔(1억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어선은 당국으로부터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양국의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 일본 EEZ를 침범해 조업하는 어선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내년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압박 수단으로 자국 내 EEZ로 들어오는 한국어선의 단속을 강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나포된 어선들이 일본 측에 내는 담보금은 무허가 불법조업일 경우 4000만원에 이르며 조업일지 부실기재와 정선 불응 등은 100만원∼500만원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EEZ 선상에 어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부 어선들이 허가없이 원거리 조업을 나가는 것 같다”며 “이곳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일본 EEZ를 침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출어 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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