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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사·건설 '엉터리 행정' 적발

입력 : 2008-08-26 19:30:28 수정 : 2008-08-26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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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감사… 편법 승진·부실 설계로 예산 낭비 등 53건 시정조치 전북 장수군이 인사와 건설분야 등에서 엉터리 행정을 펼치다 전북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최근 장수군 행정을 종합감사해 53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29건은 시정조치를, 24건은 주의조치를 각각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또 22명에 대해 훈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고, 8억800만원을 감액 또는 회수했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수군은 장수승마장 주변 화단공사에 쓰일 철쭉을 애초(1500주)보다 8배 정도 늘리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정단가(주당 890원)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계약해 577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공습지 호안공사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1억4620여만원을 낭비했다.

군은 또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잘못해 1200만원을 낭비하고, 가드레일을 규정 이상으로 많이 설치해 1160만원을 허비했다.

장수읍 교촌∼남동 하천변 도로 개설공사에서는 장비 운반비용 470만원과 안전관리비 170만원을 각각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 회생사업 담보물권 설정을 부적정하게 했으며,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시범육성사업과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청구와 정산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

군의 모 센터장은 사적 용무로 운행한 자신의 차량 유류대금을 작년 9월과 10월 분 업무추진비로 청구하는 등 모두 19건 13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초 인사발령 때 결원인 문예체육사업소장에 5급 승진인사를 해야 옳은데도 제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겸임발령을 낸 뒤 6개월이 지나서야 규칙을 농업복수직으로 개정, 농업주사를 직위 승진했다.

장수군은 민간보조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 예산에 편성, 추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했다.

이밖에 지난해 회계 결산에선 지방세 세입예산을 징수액(113억원)보다 무려 22억원을 적게 편성했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도 없이 개발사업을 벌이는 등의 부실사례도 적발됐다.

전주=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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