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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 세입자 건물 강제철거 금지…내년 2월까지

입력 : 2008-11-27 09:50:45 수정 : 2008-11-27 0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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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단기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
임대주택 확충·전세자금 저리 지원 등 추진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지역의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은 강제 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단기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재개발 사업조합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원칙적으로 철거할 수 없으며 철거작업을 하려면 사업구역 내 일정 장소로 세입자들을 임시로 이주하도록 했다. 조합이나 자치구는 세입자들에게 사업 추진 단계별 주거 이전비 지급 금액과 손실평가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러한 안내문을 발송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과거에도 겨울철에는 세입자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세입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에 재개발지역 등의 건물 철거 및 세입자 이주에 대한 단계별 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또 각 자치구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도시관리국장을 반장으로 두는 분쟁조정점검반(가칭)을 운영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점검위원은 구 정비사업담당과장과 감사과장, 관계전문위원 2명, 해당구역 조합임원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 2명으로 꾸려진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기대책으로는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룸이나 부분 임대주택처럼 소형 임대주택 건축을 독려하고 역세권구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주거 이전비 지급을 보장하고 전세자금 저리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지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난해 4월 이후 세입자에게 주는 주거 이전비가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지만 일부 조합은 1개월분의 추가 지급을 거부해 왔다. 또 이 규칙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이나 주거이전비(4인 기준 1400만원)를 모두 주게 돼 있지만 둘 중 한가지 혜택만 선택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보은 기자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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