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이사를 하면 수거업체가 달라져 사용할 수 없던 잔여 쓰레기봉투의 처리를 위해 관내 4개 청소대행업체와 협약을 맺고 다른 회사의 쓰레기봉투도 수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로구 내에서 이사하는 주민은 24일부터 남은 쓰레기봉투를 회사와 상관없이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잔여 쓰레기봉투에 대해 봉투판매소에서 환불을 해야 하는데, 주민 대부분이 환불 절차가 귀찮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구로구는 구로 1·3·4·가리봉동은 동아환경, 신도림·구로 2·고척 2동은 신영환경, 구로 5·개봉 1·오류 1·수궁동은 삼진환경, 고척 1·개봉 2·3·오류 2동은 원진환경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구로구는 “다른 구로 이사할 경우에는 환불하면 되고, 구로구 내에서 이사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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