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도둑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7일 옥천군과 한국전력 충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충북 옥천군은 한전으로부터 무단 설치된 가로등의 6개월치 전기요금 2900만원과 위약추징금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옥천군 내에 설치된 가로등 수가 신청량(3357개)보다 1022개나 많은 것으로 확인돼 누락요금을 추징당한 것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 이 지역에서 위성위치측정시스템(GPS)을 활용해 가로등의 위치를 일일이 등록한 뒤 관리대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가로등을 찾아냈다.
한전 옥천지점 관계자는 “GPS로 웹상에 거대한 가로등 지도를 구축했더니 옥천군이 신청한 개수보다 30%나 많은 가로등이 확인됐다”면서 “적발 이후 밀린 전기요금에다 위약추징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충북본부가 새는 전기요금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용하는 가로등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전기요금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도내 10개 지점별로 가로등 실태확인에 나서 8600여개나 되는 무허가 가로등을 찾아냈다.
무단 사용기간과 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림잡은 추징요금만 3억원대를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5월 가장 먼저 4516개의 무허가 가로등을 적발한 충주지점은 충주시에 1억3230만원의 누락요금 등을 추징했다.
또 제천과 영동지점 등도 각각 1000개가 넘는 무허가 가로등을 찾아내 해당 지자체와 확인작업에 나섰거나 누락요금 납부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갑작스런 한전의 요금추징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가로등이 도시·농촌형으로 나뉘어 읍·면별로 관리되고, 한전 허가를 얻어 설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락요금을 내라는 한전의 요구를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설령 무허가가 있더라도 한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가로등은 종류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40∼170㎾로 다양하고 일일이 계량기를 달 수 없다 보니 하루평균 켜는 시간을 고려해 정액요금을 매긴다.
지자체의 설치 신고를 토대로 작성된 관리대장으로만 관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아 요금부과대상서 누락된 가로등 수가 공식 확인됐다”면서 “설치시기가 확인 안돼 누락요금 전액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지만 적발시점 이후의 요금에다가 위약추징금은 납부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