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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전면 재검토하라”

입력 : 2012-03-15 23:43:22 수정 : 2012-03-15 2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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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5개 지자체 주도 수계관리委 설치 등 제안
환경부 “물관리는 중앙부처 소관… 월권행위” 반박
서울시가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민이 그동안 1조50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을 냈지만, 이 돈이 서울시민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자, 건의 배경이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물관리는 중앙부처의 소관으로, 서울시의 주장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1999년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이후 13년간 서울시민이 매월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한강 수질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일부 주민은 2010년 말까지 총 3조4253억원(가구당 연평균 4만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 중 서울시민이 부담한 금액은 절반에 가까운 45.5%(1조5595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처럼 물이용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서울에서 내지만, 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정부가 총괄해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고 주장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현행 물이용부담금제는 한강 하류 납부자와 상류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부담금이 제대로 만족스럽게 쓰이고 한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이 특별법으로 상수원관리지역에 위락·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어 상수원이 위협받는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또 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 등 한강유역 5개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물이용부담금을 관리하는 사무국 업무를 대행한다.

이와 함께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사업을 결정할 때 민관 공동 평가를 통해 필요한 곳에만 쓰일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 관리시스템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수계위 운영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관리는 중앙부처의 고유 권한으로,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맞서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개선방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환경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수계위 위원장을 지자체장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물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관리지역 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1999년 t당 80원에서 시작해 2011년 현재 t당 17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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