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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만큼이나 호적(戶籍)의 역사도 장구하다. 호적에는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인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인적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3년마다 호적이 만들어졌다.

고려 말에 작성된 조선 태조 이성계의 호적에는 호주의 관직과 녹봉, 자손, 형제, 조카, 노비까지 기록돼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호적을 처리하는 아전은 큰 고을에서는 넉넉히 1만냥을 먹고, 작은 고을이라도 3000냥을 넘게 먹는다”고 기록했다. 군포 등 세금의 근거가 되는 호적을 새로 작성할 때마다 아전의 횡포가 심했다는 것이다.

손병규 성균관대 교수는 저서 ‘호적, 1606∼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에서 “호적만큼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일생을 보낸 기록을 찾긴 어렵다”고 단언한다. 족보도 가족관계 등을 담고 있지만 일부 계층에 국한된다는 데 한계가 있다. 호적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채 존속하고 있다.

정부는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식에서, 무호적 상태로 숨진 독립운동가 300여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지난달 무호적 독립운동가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 때 호적 등재를 거부해 사실상 무국적자가 됐다. 단재 신채호는 해방 후 유골로 귀향했을 때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매장 허가가 나지 않아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우리나라엔 별도의 국적부가 없기에 가족관계등록부가 국적에 관한 증명부 역할을 한다.

일제 당시 ‘무국적’ 독립운동가가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야 국적을 회복했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데 해방이 되고서도 무려 64년의 세월이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만주와 시베리아 등 험한 곳을 전전하며 광복의 꿈을 키우던 이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았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걱정된다.

박완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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