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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새 한일관계 출발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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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13 21:13:27 수정 : 2010-01-13 2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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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정부 법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국회에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이라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정부의 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당인 민주당뿐 아니라 사민당, 공명당 등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방참정권은 불행한 과거사로 인해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60만 재일동포의 숙원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제 재일민단 신년회에 일본의 유력 정치인과 정부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재일동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난해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린 하토야마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제껏 실망스러운 조치만 나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후생연금으로 고작 99엔을 지급한 데 이어,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회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어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900번째로 열렸지만, 일본은 이를 아예 외면하고 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인 올해에 일본이 할 일이 많다. 군대위안부,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 등의 현안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 민주당 정부가 어두운 과거사를 직시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때 한일관계는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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