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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미FTA 단독상정 무효” 선진당,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입력 : 2008-12-19 19:59:20 수정 : 2008-12-19 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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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에 맞서 ‘권한쟁의 심판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서라도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을 무효화하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인 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대변인은 19일 헌재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진 통외통위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 10명을 제외한 모든 외통위 소속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 통외통위 위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비준동의안 상정 처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돼 있는 법적 수단”이라며 “설사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가 예상됐다 해도 미리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위원의 회의실 입장조차 막은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주문하고 박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총재는 “공당이 폭력을 예고하고 조장하면서 극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우리는 민주당이 폭력으로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일체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회의장을 열고 회의 기회를 준다면 참석해서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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