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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도 민주도 "국회법, 입맛 맞게"… 개정안 제출 부산

입력 : 2009-01-08 09:42:09 수정 : 2009-01-08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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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정쟁' 겨냥

여야가 ‘법안전쟁’ 휴전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상대를 옥죄는 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점거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전쟁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아킬레스건’ 보호장치를 마련해 향후 벌어질 ‘2차 법안전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을 내세우지만 뜯어보면 ‘법안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편의성’ 법안 일색이다.

이 때문에 국회법을 누더기로 만든다는 비아냥과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과거’와 정반대 입장에서 법 개정에 나서는 구태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질서유지를 방해할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다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법’도 따로 만든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이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저항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의 해머질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폭력적 행태를 염두에 두고 국회법 손질을 약속했다. 여당은 또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자동처리제도’도 마련 중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제출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막았지만 2월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안은 발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할 수 있고, 상임위 미상정·여야 미합의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등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토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도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여야의 법 개정 움직임을 과거에 비춰 보면 낯뜨겁다. 한나라당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해 2주간 상임위에 못질을 하는 등 불법점거를 자행했고, 민주당도 여당이던 지난해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상정을 강행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입장에 따라 국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동원 기자 good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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