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미디어법 임시국회 내 상정을" 19일 ‘2차 법안전쟁’에 돌입한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의 ‘용산참사’ 홍보지침, 미디어 관련법 상정, 3월 위기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청와대의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노무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의 공격 대상이었다.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홍보지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발상으로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로 인해 범죄 특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수사의 단서로 삼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의 중요한 직권남용을 개인 차원의 일이라며 수사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국민과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김 장관을 몰아세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와대 홍보지침 문제를 따지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도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20, 23일을, 민주당은 23, 24일을 각각 제안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참여정부 수사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이 검찰관계자의 발언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미디어 관련법 상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미디어 관련법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지난 1월 이른 시일 내 합의처리키로 한 여야 간 합의정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시국회 내 상정을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과거 통합방송법 제정 때도 2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당시에 불허했던 신문·방송 겸영 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살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고흥길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가 23일까지 상정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요구해 간사 협의가 실패할 경우 23일 이후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3월 위기설을 우려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월 위기설은 일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결산과 연결돼 있으나 일본계 자금이 국내에 들어온 게 크지 않다”며 “근거가 희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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