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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박근혜 사진’ 불법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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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5-25 10:56:45 수정 : 2010-05-25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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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구의원 후보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선거벽보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동구 구의원 후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벽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한다. A 후보는 “선거벽보 시안을 3번이나 선관위에 보여줬는데 선관위에서 아무 지적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접수할 때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유권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책임 소재와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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