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무 포함’ 관련
재계 “인건비 상승” 강력 반발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하려는 것에 대해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다. 근로시간을 강제로 급격하게 단축하면 사용자의 운영 부담과 노동자의 소득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강도 강화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장기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무의 경우 고용부가 행정해석상 연장근로와 별개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노연홍 고용복지수석은 정부가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기업의 경영부담 증가, 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주말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정부 조치로 최대 3분의 1가량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성식 부대변인은 “정부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금 대폭 삭감으로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청중·우상규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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