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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CNK 보도자료’ 기업공시 전에 내놨다

입력 : 2012-01-29 23:36:05 수정 : 2012-01-29 2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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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빨라… 국가기관 증시 영향 커
투자자 피해 최소 1000억 육박 추정
외교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외교통상부가 2010년 12월17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획득 공시에 앞서 ‘CNK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 공시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로 밝혀진 추정 매장량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9일 감사원의 ‘CNK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오후 2시쯤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접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했다. 회사측은 오후 3시쯤 전자 공시시스템에 개발권 획득사실을 공시했다.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CNK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범준 기자
투자자들에게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공시에 앞서 정부 부처가 관련 내용을 장중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가 발표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캐럿에 대해서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는 카메룬 대통령의 재가 문서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외교부의 CNK 보도자료는 공시보다 1시간 빠른 장중에 발표됐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공인이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CNK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외교부의 CNK 관련 보도자료 발표 직전인 2010년 12월10일부터 지난 27일까지 CNK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의 평균 매수 단가는 9807원이며, 이 가격에 매수한 투자자가 주식을 27일까지 보유했다면 평균 64.7%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됐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65만원을 날린 셈이다. CNK 소액투자자들은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큰손’들은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70일 동안 큰손들은 최소 160만주를 팔아치웠다.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6100원까지 치솟은 기간이었다.

이 기간 중 오덕균 CNK 대표의 주식 처분 차익 추산치 700여억원을 합하면 일반 투자자 피해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박창억·서필웅 기자 danie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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