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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내달 임기만료 18대 국회 임기 만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기싸움에 들어갔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 법안은 총 6450건.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이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조달시장 편법참여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정치·국방개혁 중요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폭력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가 야심 차게 준비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우리 군의 안보체계 개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국방개혁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원 여성 토막살해 사건으로 경찰의 미흡한 초동대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본인이나 가족 동의없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부터 4월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했다. 야권의 의석 수가 급증하는 19대 국회가 오기 전에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도에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문을 보내 “23, 24, 25일 중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대북 규탄 결의안과 함께 18대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1, 2개월 뒤면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졸속 심사’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원내대표가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고 꼬집은 것도 당의 의중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그는 다만 “최소한의 의무로 날치기 방지 개선법(국회 선진화법)은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의 룰’만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여야 간 의회권력이 대등해지는 19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여야 간 기싸움이 길어지면 18대 국회는 영영 ‘무능 국회’라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다음달이면 여야 모두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해진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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