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특위가 합의한 4대 과제는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국회의원연금)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죄가 신설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는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5년 또는 10년간 제한된다.
또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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