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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폭행 말리던 승객, 범인에 맞아 안구가…

입력 : 2012-10-15 11:53:05 수정 : 2012-10-15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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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대생을 폭행한 남성을 제지하던 30대 시민이 이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안구가 함몰되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주먹을 휘두른 A(51)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직장인 조모(38)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30분께 퇴근을 위해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전철을 탔다.

잠시 후 조씨는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에는 3명의 여대생이 앉아있었다. 그는 여대생끼리 장난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다시 '퍽'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조씨의 눈에는 몸을 앞으로 숙인채 졸고있는 여대생 옆에서 히죽거리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들어왔다.

이때 A씨가 졸고 있는 여대생의 등을 또 한번 내리쳤다.

조씨는 벌떡 일어나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리냐"고 묻자 A씨는 "몇살이냐"며 느닷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주먹은 조씨의 얼굴에 명중해 안경이 부러지고 왼쪽 눈두덩이가 찢어져 피가 솟구쳤다. 그가 정신을 못차리는 사이 한번 더 주먹이 날아들었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과 함께 남태령역에서 내렸다.

A씨는 '조씨와 여대생들이 자기를 엮으려고 수작을 부린다'며 연행하려는 경찰의 와이셔츠를 찢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연행된 후에도 A씨는 경찰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조씨는 4시간 가량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오전 1시가 되서야 집에 도착했다.

개천절인 3일 조씨는 콧물에 자꾸 피가 섞여나오자 안과를 찾았다. 의사는 큰 병원 가보라고 권했다.

다음날 경찰병원을 찾은 조씨는 각종 검사 끝에 안와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다.

지난 11일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A씨는 '억울하다.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며 경찰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병원(병원장 김영중)은 조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그의 치료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을 집도한 고진수 경찰병원 성형외과 과장은 "조씨 상태가 안구함몰 및 외상성 홍채염으로 한개의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시력저하의 위험성이 커 치료가 늦었다면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며 "현재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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