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갱단으로 활동하다 국내로 강제 추방된 후 영어 강사로 일하며 히로뽕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이씨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상습복용한 미국인 영어강사 J(26)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6월 L.A 한인 갱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국내로 쫓겨나자 서울 강남과 수도권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미국 현지 갱 조직과 연계해 히로뽕 64g(시가 1천920만원 상당)과 대마초 34.5g(시가 345만원 상당) 등을 들여왔으며 이 가운데 히로뽕 1.46g과 대마초 0.1g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미국 L.A에서 다른 갱단으로 활동하며 한국인 교포를 살해하고서 국내로 도주해 영어 강사로 활동한 한국계 미국인 L(26)씨를 검거해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L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유모(3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명은 검거하고 나머지 1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06년 7월14일 L.A 코리아타운 한 카페에서 B씨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사흘 후 한국으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L씨는 입국 이후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이력서를 만들고서 2009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수도권 유명 어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L씨가 한국식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클럽 등지에서 만난 유씨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달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의뢰했으며 우리나라 사법당국은 조만간 법원 심사를 거쳐 L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길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영어교육 열풍에 편승해 어학원들이 원어민 강사를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다"며 "영어강사 채용 때 학위 및 경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