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게임 ‘서든어택’의 아이템을 팔아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가짜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프로게이머 A(19·고교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10일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220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498명에게 불법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471명에게 가짜 아이템을 팔거나 중복 결제토록 해 67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활동한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산 불법 게임 아이템과 개인정보를 되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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