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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중징계 경찰 3명중 1명 소청심사 통해 버젓이 복직

입력 : 2009-09-11 13:03:44 수정 : 2009-09-11 1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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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해임되고도 3개월만에 ‘면죄부’ 최근 5년간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3명 중 1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6월 현재까지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 810명 중 37.2%인 301명이 소청을 통해 다시 복직했다. 특히 해임된 경찰 55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0명이 소청을 통해 복직했다.

이들 중에는 음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 파면·해임 되고도 소청을 통해 복직한 사례도 있었다.

모 지방경찰청 A경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2008년 1월 해임됐으나 3개월만인 4월 다시 경찰로 복귀했다.

유정현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파면된 경찰이 복직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소청심사가 면죄부를 주는 절차로 전락한다면 경찰의 기강해이는 물론 법질서 문란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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