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등 15개 기관서 법적보호 받아 개체수가 극히 적어 서식지 개발 제한, 사냥 금지 등의 법적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종을 자연상태에서 보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이 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한 후에야 ‘첩첩산중’ 어딘가의 서식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멸종위기종의 상당수는 의외로 사람들 가까이에 있다. 멸종위기종의 복원과 생태 연구 등을 위해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은 국내 멸종위기 동식물의 35%가량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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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토종여우 ◇개느삼 |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있는 곳은 2000년 4월 처음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서울대공원이다. 이곳에는 지리산에 방사돼 자연상태에서 새끼까지 낳아 기르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멸종위기 동물 21종이 살고 있다. 반달가슴곰 외에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삵, 두루미, 황새 등도 이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된 한라수목원에는 식물만 13종이 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이곳에 가면 나도풍란, 한란, 개가시나무 등의 ‘귀한 얼굴’을 만날 수 있다. 한택식물원, 여미지식물원도 각각 10종, 12종의 식물을 보유 중이다. 삼성에버랜드동물원에는 호랑이, 산양, 검독수리, 두루미, 큰바다사자 등 7종의 동물이 있다. 이 밖에 한국황새복원연구센터(조류 1종), 남부내수면연구소(어류 3종), 기청산식물원(식물 10종), 한국자생식물원(식물 10종),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곤충 3종), 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포유류 2종), 천리포수목원(식물 5종),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곤충 2종), 함평자연생태공원(식물 4종), 평강식물원(식물 10종) 등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은 멸종위기종 보전과 복원, 생태연구 등의 능력·기술력이 인정된 곳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상태에 있을 경우 개체 유지가 어렵거나 복원 등의 필요성이 있는 종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보호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멸종위기 동·식물 10종 이상 보유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현황 | ||
기 관 | 종 수 | 보전종 내역 |
서울대공원 | 동물 21종 | 반달가슴곰, 늑대 등 |
한라수목원 | 식물 13종 | 나도풍란, 한란 등 |
한택식물원 | 식물 10종 | 개병풍, 깽깽이풀 등 |
여미지식물원 | 식물 12종 | 한란, 돌매화나무 등 |
기청산식물원 | 식물 10종 | 섬개야광나무, 큰연령초 등 |
한국자생식물원 | 식물 10종 | 깽깽이풀, 노란만병초 등 |
평강식물원 | 식물 10종 | 개느삼, 단양쑥부쟁이 등 |
자료: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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