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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인사 청탁’ 수뢰혐의 공무원 기소

입력 : 2010-03-11 00:24:24 수정 : 2010-03-11 0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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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금천구청 공무원 김모(4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청장 수행비서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구청 공무원 양모씨한테 “매제가 환경미화원에 합격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에 5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매제는 100명 가까이 응시한 채용시험에서 11명의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직원 채용에 영향력이 있는 고위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을 포함한 금천구청 인사비리와 구립어린이집 입찰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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