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성 기절시킨 후 성폭행한 군인, 제대 후 법정 구속

입력 : 2010-04-28 10:54:42 수정 : 2010-04-28 10:54:4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기절시켰고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검거 후에도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이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비명을 듣고 주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119'라고 외치며 범인이 아닌 듯 행동하거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는 얘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이 `우발적 범행이었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으며 장기간 구속돼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검찰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씨는 제대 후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혜수 '천사 미소'
  • 김혜수 '천사 미소'
  • 지수 '충성!'
  • 유다인 ‘매력적인 미소’
  • 황우슬혜 '매력적인 미소'